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조직분석ㆍ진단 계획의 수립
2.조직분석ㆍ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조직분석ㆍ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ㆍ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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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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