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위원회조직분석ㆍ진단위원장공무원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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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조직분석ㆍ진단 계획의 수립
2.조직분석ㆍ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조직분석ㆍ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ㆍ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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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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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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