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1."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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