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는 해당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6.3, 2024.7.12>
1.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13.3.23, 2024.7.12>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이하 "기본설계도서등"이라 한다)
2.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3, 2008.3.14, 2013.3.23, 2014.5.22, 2024.7.12>
1.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⑤삭제 <2024.7.12>
⑥삭제 <2024.7.12>
⑦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