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활용실적보고)
①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②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시ㆍ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