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1. 조문 원문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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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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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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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