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①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활용도 및 표준화
3.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