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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