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예장)
①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024.10.21>
1.정모
2.정복
3.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단화
5.계급장(예장)
6.하얀색 와이셔츠
7.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8.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
9.훈장 및 기장
10.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3.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4.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③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정모
2.정복
3.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단화
5.하얀색 와이셔츠
6.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7.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8.훈장 및 기장
9.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④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2.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