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복의 착용)
①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②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1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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