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②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장제14조 · 근무복장제15조 · 기동복장제16조 · 경찰제복의 착용 기간제17조 · 특수제복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사복의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