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동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근무모
2.기동복
3.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점퍼 또는 파카
6.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1.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삭제<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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