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특수제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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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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