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복의 차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禮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2021.9.7>
②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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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
1. 정복 | 2. 근무복 | 3. 기동복 | | 4. 점퍼 | 5. 파카 | 6. 여름 임부복 | | 7. 겨울 임부복 | 8. 반팔 활동복 | 9. 긴팔 활동복 이름표가슴표장계급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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