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 경찰제복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0-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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