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경찰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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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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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1.정복
2.근무복
3.기동복
4.점퍼
5.비옷
6.파카
7.지휘관외투
8.임부복
9.활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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