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경찰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1.정복
2.근무복
3.기동복
4.점퍼
5.비옷
6.파카
7.지휘관외투
8.임부복
9.활동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찰복의 도형ㆍ제식 등
1. 정복 도형 | 제식 | 색상 및 재질 가. 남성용 정복 | | 1) 상의 <앞> <뒤> | 가) 솟은 깃(피크드카라 깃)으로 하고, 앞면 가운데에 한 줄로 3개의 금속단추(대)를 단다. 나) 등판은 가운데 봉합선 하단을 절개한다. 다) 가슴 부분의 각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배 부분의 각 좌우에 속붙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