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경찰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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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찰모의 도형ㆍ제식 등
1. 정모 도형 | 제식 | 색상 및 재질 가. 남성용 정모 | 1) 모자의 천장은 타원형으로 한다. 2) 모자의 앞부분에 금색 턱끈을 두른다. 3) 모자표장은 정모모장을 붙인다. 4) 모자의 차양은 반원형으로 하되, 경감 이상 계급의 모자에는 계급별로 다음과 같이 금색 금속사로 된 자수 장식을 붙인다. | 1)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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