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장)
①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정모
2.정복
3.단화
4.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5.근무복 상의
6.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7.훈장 및 기장
8.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1.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2.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삭제 <2014.10.24>
4.삭제 <2014.10.2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