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속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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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부속물
도 형 | 제 식 | 색상 및 재질 1. 넥타이 | | 가) 정복용 | 지퍼식으로 하며, 해양경찰 상징을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감색, 폴리에스테르 나) 근무복용 | 지퍼식으로 한다. | 파란색, 폴리에스테르 2. 넥타이핀 | 집게형으로 하되, 앞면에 해양경찰 상징모양의 배지를 붙인다. | 황동판에 니켈도금 3.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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