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계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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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급장
1. 정장 도 형 | 제 식 | 색상 및 재질 가. 치안총감 | 가운데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 황동판에 크롬 도금 나. 치안정감 8.0cm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태극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 5.3㎝ 다. 치안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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