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근무복장)
①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근무모 또는 정모
2.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3.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4.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5.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
6.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점퍼 또는 파카
8.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평상시 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