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광료의 산정)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1.해당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 1년 동안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2.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