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4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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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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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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