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4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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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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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신청인 (탐사권자) | 명 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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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허가번호 제 호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탐사권자 | 명 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연장허가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연장허가 신청연월일 및 신청번호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 . . 제 호 광종명 |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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