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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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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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해저조광권포기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해저조광권포기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해저조광권자 |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포기하려는 조광권 |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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