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