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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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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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명 칭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연구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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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조광료 납부의 절차제12조의3 ·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제12조의4 ·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제12조의5 ·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제13조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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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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