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