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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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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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년 출원인 | 명 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등록 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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