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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광료의 현물납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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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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