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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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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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