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탐사권의 설정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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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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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탐사권설정허가증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허가번호 제 호 탐사권설정허가증 탐사권의 설정 출원인 | 명 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설정허가 출원연월일 및 출원번호 | 설정허가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 . 출원 제 호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광종명 | | 면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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