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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5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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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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