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