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삭제 <1999.7.19>
6.삭제 <199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