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3. 제3조
  4. 제4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
  5. 제5조
  6. 제6조 · 검진통지
  7. 제7조 · 검진절차 및 신고 등
  8. 제8조 ·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9. 제9조 · 확인검사
  10. 제1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11. 제11조 · 증명서 발급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1조의2 ·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