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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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
4. 관련 별표
구분 기준 1. 감염인의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시설 가. 시설: 10명이상수용가능한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휴게실ㆍ화장실및 욕실등편의시설 나. 인력: 상근의사1명이상, 상근간호사및상근간호조무 사각1명이상, 상근관리자3명 2. 감염인에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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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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