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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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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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구분 기준 1. 감염인의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시설 가. 시설: 10명이상수용가능한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휴게실ㆍ화장실및 욕실등편의시설 나. 인력: 상근의사1명이상, 상근간호사및상근간호조무 사각1명이상, 상근관리자3명 2. 감염인에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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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9.5> | (앞쪽)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Certificate of HIV Test 검사 연월일 Date of HIV Test 성명 Name in Full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or Passport No.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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