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ㆍ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ㆍ장기ㆍ조직ㆍ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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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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