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검사물번호
4.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2.31, 2020.9.11, 2024.5.30>
1.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삭제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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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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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6조 · 검진통지제7조 · 검진절차 및 신고 등제8조 ·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제9조 · 확인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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