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검진절차 및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19.9.27, 2020.9.11, 2025.4.1>
1.질병관리청장
2.「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4.「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5.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9.5, 2019.9.27, 2019.12.31>
1.감염인의 성별
2.확인진단일
3.검사물번호
4.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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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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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