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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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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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검진절차 및 신고 등제8조 ·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제9조 · 확인검사제1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제11조 ·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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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