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검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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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검진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11.> 검진통지서 일련번호 호 검진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검진 사유 | 검진 일시 | 검진기관명 | 검진기관 소재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진할 것을 통지하오니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기관에 나오셔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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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검진독촉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11.> 검진독촉통지서 일련번호 호 검진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당초 검진지시 일시 | 년 월 일 검진 연기사유 | 검진 일시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검진기관 소재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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