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신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총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경우
3.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신용 등급을 포함한다)를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신용평가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국토교통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3.법 제49조의4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 신용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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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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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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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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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