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소재ㆍ부품전문기업특별조치법소재ㆍ부품통계조사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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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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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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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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