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조문 요약

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보고 등조사산업통상부장관조사통계주관기관각호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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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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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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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