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89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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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건의 부의요구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12조 전문위원회 등제13조 운영세칙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제16조 비밀유지 의무제17조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제18조 자료의 제출 등제19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제19의2조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21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제23조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2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제31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제32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제32의2조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3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제33의2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의3조 ~ 제58조 (30개)
제33의3조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33의4조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제33의5조 재고확대 권고 등제3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제3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제3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제39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제4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제48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제49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제52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9조 ~ 제9조 (29개)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제59의2조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제61조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제62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제6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5조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제6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제68조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제72조 협력모델 선정절차제73조 협력모델 지원사업제74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76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제8조 위원의 해촉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제81조 수수료 등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9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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