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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건의 부의요구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
전문위원회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제17조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제19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9의2조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1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
제23조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31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제32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제32의2조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33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33의2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의3조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33의4조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33의5조
재고확대 권고 등
제3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제3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제39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
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제4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제48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49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52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제59의2조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제61조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제62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제6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5조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제6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제68조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
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72조
협력모델 선정절차
제73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74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6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제81조
수수료 등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