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2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조문 요약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조사사항소재ㆍ부품산업소재ㆍ부품산업통상부장관이소재ㆍ부품분야수출ㆍ수입재무구조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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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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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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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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