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7조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1. 조문 원문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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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조사사항제3조 · 조사주기제4조 · 조사표제5조 · 조사방법제6조 · 통계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제9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0조 · 교육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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