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8조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규정통계작성위탁기관참여기관조사통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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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2.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3.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4.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5.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6.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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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조사주기제4조 · 조사표제5조 · 조사방법제6조 · 통계의 구분제7조 ·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0조 · 교육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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