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1조의2 (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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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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