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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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본문 인용: 00928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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