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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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