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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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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