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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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당 및 여비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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