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6.4>
1.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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